공군 조종장학생 안내

(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)



(2024년 7월 기준 일부 내용이며, 상세내용은 꼭 공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)


⚠ 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/ 선발일정 및 전형방법은 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   자세한 사항은 반드시! 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공군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

👉  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 임관 및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사로 양성


  ● 지원시기 : 매년 3월(선발 : 9월)

  ● 지원연령 : 국내 정규(주간)대학 1~4학년 재학생으로 임관일 기준 만20세~29세의 대한민국 남, 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병역법 제74조의 2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적용자는 상한 연령 연장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

복무기간지원 상한연령비 고
1년 미만만 30세 까지임관일자 기준
1년 이상 ~ 2년 미만만 31세 까지
2년 이상만 32세 까지


  ● 학군장교 : 한서대, 항공대, 교통대, 청주대, 항공운항학과, 경운대 항공공항서비스계열(1학년), 항공운항학과(2학년), 연세대 신촌캠퍼스(전공무관) 1~2학년 재학생 중 입단 시 3학년 1학기 진학이 가능한   자

  •               * 경운대: 1학년 때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항공운항학과 우선 배정 및 타전공 배정 지원 불가

  ● 학사장교 : 국내 4년이상 정규대학 재학생(최종학기 재학생 제외) 

전형 방법

  ▣ 1차 전형 : 필기시험

커뮤니티KIDA 간부선발도구총계
언어논리자료해석공간능력지각속도소계상황판단직무성격소계
문항수(개)252018309315180195288
배    점303010108020면접자료20100

        * 합격 최저점수 : 40점(KIDA 간부선발도구 배점의 40% 이상. 최저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)


       ■ 지원자격

            ▷  대학수능성적 국·수·영·탐(사회·과학 中 택 1) 중 3개 과목 등급의 합계 10등급 이내인 자 또는 내신(고교 3학년 1학기까지) 국·수·영 합계 9등급(평균 3등급) 이내인 자

            ▷  대학교 全 학기 성적 평균(70/100) 이상인 사람(신입생 제외)

            ▷  군인사법 제10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
       ■ 간부 필기시험(KIDA) 인증제 시행

            ▷  공군 간부 전형을 위한 필기시험(KIDA 간부선발 도구)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, 1년 이내(응시일 기준) 지원하는 공군 전형에서 본인 희망 시 필기시험 면제가(기존 성적을 반영) 가능하며, 1년 이내 2회 

            이상 응시했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 반영


  ▣ 2차 전형

면접70점
신체검사합 · 불
조종적성검사적 · 부
신원조사 / 결격사유적 · 부
1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

       ※ 자격증, 한국사 능력검정시험, 공인영어성적, 국민체력인증은 2차 전형 시 가점으로 반영


       ■ 면접

구  분평 가 요 소배  점 (70점)
1분과성격, 가지관(역사의식), 희생정신, 의사전달능력(논리성)40점
2분과학교생활, 성장환경, 지원동기 등30점

       *블라인드 면접 방법 시행(단, 2분과는 학교생활, 교수추천서 고려 제외)하되, 필요시 심층면접 시행 가능


       ■ 한국사 능력검정 등급별 : 10점 ~ 20점 가점

       ■ 공인 영어성적에 따라 : 5점 ~15점 가점

       ■ 국민체력인증 : 최대 10점 가점

            ▷  측정종목은 총 4개(20m 왕복 오래달리기, 상대악력, 윗몸일으키기,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)만 점수 인증

            ▷  종목별 획득점수 총점 ÷ 4

       ■ 자격 가점표 (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)

대 가 점
     자가용/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      30.0  
다자녀(3자녀 이상) 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.0
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(5% 가점 대상)5.0
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(10% 가점 대상)10.0



🔵 최종선발위원회 : 1차전형 + 2차전형 + 신원조사 +결격사유 + 대학 성적 등 고려 종합 심의 후 선발

 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(장학금)

👉  선발 된 해의 1학기 등록금 부터 장학금이 지급이 됨. 2학년에 선발되면 2학년 1/2학기 ,3학년 1/2학기 ,4학년 1/2학기 와 같이 매 학기 등록금이 100% 지급 됨.

        군 복무 기간 :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+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(장학금 받은 기간)

        ex) 2,3,4학년 총 3년 간 장학금을 받으면 군 복무 3년 추가


  ▣ 일반 학생

       ■ 매 학기 등록금 100% 지급

             (순수 등록금 기준이며, 학생회비 등은 제외. 공통사항)


  ▣ 항공운항학과 학생

       ■ 매 학기 등록금 100% 지급

       ■ 실습비 지급

            ▷  3학년 부터 실습비를 학기별 350만원 지급. (3학년 1,2학기 + 4학년 1,2학기 = 1,400만원)

            ▷  추가로 졸업 전 계기 취득 시 100만원 지급, 사업용 취득시 100만원 지급. 

            ▷  실습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,600만원


  ▣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

       ■ 사유 발생 후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면(조종분야가 아닌 일반 장교로) 그동안 받은 장학금 반환 해아함.(사유에 따라 반화금 기준 다를 수 있음)

       ■ 사유 발생 후 일반 장교로 군 복무를 하겠다면 장학금 계속 지급됨. 이미 지급 받은 등록금 및 실습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, 추후 실습비는 지급되지 않음.

            (자격포기각서, 신체검사불합격, 영어성적, 학과성적(매학기 70% 미만), 품위 등등 사유발생 시)



입문 -> 기본 -> 고등 교육 으로 단계별 교육 진행. 고등 교육 수료 후 전투기조종사가 되면 임관 기준 의무 복무 기간은 13년.



(주) 에어플렉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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